|
|
[스포츠조선닷컴 정안지 기자] 술을 마시고 전동 스쿠터를 운전한 혐의로 입건된 방탄소년단 슈가가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2%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법상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8% 이상이면 면허취소 처분과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이나 5백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된다. 그러나 이 수치가 0.2%가 넘으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 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처벌이 가중된다.
앞서 슈가는 지난 6일 술을 마시고 전동 스쿠터를 몰다가 넘어진 채 발견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이었다. 이에 경찰은 슈가의 면허 취소를 위한 행정처분 절차에 돌입한 상태다.
|
이에 소속사 측은 "아티스트가 이용한 제품을 안장이 달린 형태의 킥보드라고 판단했다. 추가 확인 과정에서 제품의 성능과 사양에 따라 분류가 달라지고, 사고에 대한 책임 범위도 달라질 수 있음을 인지하게 되었다. 사안을 축소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라며 추가 해명에 나섰지만, 비난이 쏟아졌다.
한편 슈가는 지난해 9월부터 서울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병역 의무를 이행 중이다.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은 제8조 제3항에 '항상 복장과 용모를 단정히 하고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이는 근무 중 업무와 연관성이 있을 때 적용하는 규정으로, 슈가의 음주운전은 근무 시간 외에 발생한 일이므로 이런 규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병무청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경찰 조사에 따른 법적 처벌 외에 병무청이나 복무 기관 차원의 별도 징계·제재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anjee85@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