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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이게은기자] 그룹 방탄소년단 슈가가 음주운전 당시 킥보드가 아닌 최고 시속 30km 전동 스쿠터를 몬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공익 근무 중인 슈가는 지난 6일 용산구 일대에서 술을 마시고 전동 스쿠터를 몰다가 넘어진 채 발견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이었다.
이후 슈가는 식사 자리에서 술을 마신 후 전동 킥보드를 타고 귀가했다면서 "가까운 거리라는 안이한 생각과 음주 상태에서는 전동 킥보드 이용이 불가하다는 점을 미처 인지하지 못하고 도로교통법규를 위반했다. 집 앞 정문에서 전동 킥보드를 세우는 과정에서 혼자 넘어지게 되었고, 주변에 경찰관 분이 계셔서 음주 측정한 결과 면허취소 처분과 범칙금이 부과됐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당시 CCTV 영상을 통해 슈가가 전동 킥보드가 아닌 전동 스쿠터를 몰았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사건 축소 의혹이 불거졌다.
한편 슈가는 지난해 9월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복무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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