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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40대 남자 배우 A씨가 음주운전을 한 것도 모자라 신고한 시민 B,C씨를 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다.
경찰은 A씨의 음주운전 혐의를 먼저 송치했다. 다만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A씨의 진술을 엇갈려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A씨는 MBC를 통해 지인들과 소주 반병 정도를 마시고 대리가 잡히지 않아 음주운전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문신을 한 B씨와 C씨가 다가와 동영상을 찍으며 언론사에 제보하겠다고 협박해 이를 뿌리친 것이지 상해를 가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A씨는 B씨와 C씨를 맞고소 했다.
A씨는 한 지상파 공채 탤런트 출신으로 알려졌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