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조선닷컴 이지현 기자] 가수 김호중이 초호화 변호인단을 선임해 재판 총력전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경찰 조사부터 함께 해 온 검찰총장 직무대행 출신 조남관 변호사가 첫 재판 일주일 앞두고 사임했다.
하지만 조 변호사를 제외 하더라도 검찰 출신 추형운 변호사를 비롯해 법무법인 현재 소속 전상귀 변호사, 조완우 변호사 등 총 초호화 변호인단 5명을 선임한 상태다.
|
이에 함께 출석한 조 변호사는 공보규칙 제15조 '사건 관계인의 귀가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근거 삼아 출석할 때와 마찬가지로 지하주차장을 통해 귀가하겠다고 요청했지만, 경찰 수사팀이 이를 거부했던 것. 이후 조 변호사는 김호중의 공개 귀가를 두고 지속적으로 경찰을 비판해왔다. 그는 SBS에 "음주 정황을 뒷받침하는 여러 증거가 있기는 하지만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게 있고 흉악범이 아닌 이상 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범죄 혐의 유무와 피의자 인권(초상권) 보호를 별개 차원으로 봐야 한다"면서, 故 이선균 사건까지 언급했다. 그러면서 "사소한 (공보)규칙이라도 어기면 아픈 선례가 반복되고 결국 야만의 시대로 회귀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냐"고 했다.
|
김호중 소속사 대표가 자신의 과잉보호임을 사과하며 음주 사실에 대해서는 절대 부인했지만, 현장을 촬영한 CCTV들이 쏟아져 나왔고 결국 사건 발생 열흘 만에 음주운전 사실까지 인정하고 고개를 숙였다.
김호중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특정 범죄 가중 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로 이달 10일 첫 재판을 받는다. 범인도피교사·증거인멸 등 혐의로 기소된 이광득 생각엔터테인먼트 대표, 전 모 본부장, 매니저 장 모 씨 3명도 함께 재판을 받는다.
다만 검찰은 김호중이 시간 간격을 두고 여러 차례 술을 마신 만큼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한 역추산으로는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며 경찰 수사 결과와 달리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olzllovely@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