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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이지현 기자] 래퍼 슬리피가 전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의 출연료는 전속 계약 종료 후 출연의 대가로 받은 것으로 분배 대상이 아니다"라며 "계약 위반으로 전속 계약이 해지돼 배상하라는 청구도 해지가 법원의 조정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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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슬리피는 지난 2008년 힙합 듀오 언터쳐블로 데뷔해 2015년 솔로 활동을 했다. 그는 각종 예능프로그램을 통해 얼굴을 알렸으며, 지난 2022년 4월 8살 연하의 비연예인과 결혼해 올해 3월 득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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