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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父 고소' 박세리 대전 집 경매 나왔다 "父, 복잡한 채무관계"[SC이슈]

이유나 기자

기사입력 2024-06-16 11:02



[스포츠조선 이유나 기자] 최근 아버지를 사문서 위조 혐의로 고소한 박세리의 대전 집이 경매에 나왔다.

15일 여성동아에 따르면 박세리 전 감독 소유의 대전 유성구 부동산에 대해 법원이 강제 경매 개시 결정을 내린 사실이 확인됐다.

경매에 넘겨진 부동산은 크게 2가지. 첫 번째 부동산은 1785㎡ 규모의 대지와 해당 대지에 건축된 주택과 차고, 업무시설 등이 포함돼 있다. 해당 건축물에는 박세리 전 감독 부모가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두 번째는 그 바로 옆에 위치한 539.4㎡ 규모의 대지와 4층 건물. 4층 건물은 박세리 명의로 2019년 신축했다. 박 전 감독은 2022년 MBC 예능 프로그램 '나혼자 산다'에 출연해 대전 집을 공개한 바 있다.

박세리의 집은 초대형 자동 블라인드가 설치된 4층 단독 주택으로 내부 인테리어 중 화이트톤 침실, 블랙 컬러로 꾸며진 주방, 자동 와인 셀러, 거대한 팬트리 등이 설치돼있다. 박세리는 "집 인테리어와 설계에 직접 참여했다"고 설명하면서 "부모님이 살던 집이 정원이 있는 집인데 한 쪽에 건물을 지어서 4층을 제가 쓰고, 3층을 제 동생과 언니가 사용하고 있다"고 밝히며 애정을 드러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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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혼산'에서 박 전 감독이 반려견들과 캠핑을 했던 드넓은 마당이 딸린 주택과 박 전 감독이 살던 4층 신축 건물이 모두 경매에 넘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박세리 전 감독과 부친 박 모 씨는 2000년 50:50 공동 지분으로 해당 부동산들을 취득했으나, 10억 원이 넘는 부친의 채무 관계로 2016년 3월 부모가 살던 부동산이 한 차례 경매에 부쳐진 바 있다. 당시 감정가격은 토지와 건물을 포함해 총 36억9584만원이었다. 하지만 해당 부동산에 대한 경매는 4개월 만인 2017년 7월 취하됐고, 당시 박 전 감독은 2017년 7월 매매를 통해 부친의 지분 전체를 넘겨받았다. 그러나 또 다른 채권자가 나타나면서 2020년 11월 다시 강제 경매 개시 결정이 내려졌다. 박 전 감독이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해 인용되면서 경매 집행은 정지된 상태. 현재 박 전 감독과 채권자 측은 해당 부동산들을 두고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비롯한 복잡한 소송을 진행 중이다. 소송 결과에 따라 박세리 부동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될 가능성도 있다.

여성동아측은 부동산 경매 및 소송에 대한 입장을 확인하고자 박 전 감독의 소속사인 바즈인터내셔널 측에 연락을 취했으나 소속사는 "박 전 감독의 개인적인 일이라 잘 알지 못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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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박세리 전 감독이 부친의 지분을 넘겨 받은 것 자체에 대한 채권자 반발이 나온 것으로 보이고 이와 관련해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등의 복잡한 소송이 보인다"며 "경매와 관련해 복잡한 법률 관계가 있다는것은 부친이 상당한 액수의 채무 관계가 있고 채무 이행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유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박세리희망재단 측은 지난해 9월 박세리의 아버지 박준철 씨를 사문서위조 협의로 대전 유성경찰서에 고소했다. 최근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해당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단 측 변호인은 "박세리 부친은 국제골프학교를 설립하는 업체로부터 참여 제안을 받고 재단의 법인 도장을 몰래 제작해 사용했다"며 "설립 업체가 관련 서류를 행정기관에 제출했는데, 나중에 저희가 위조된 도장인 것을 알고 고소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박세리 측 변호사는 "박세리 개인이 아니라 재단이 박준철씨를 고소한 것이다. 재단 이사회를 통해 고소를 결정했다"며 "박세리가 이사회에서 고소에 찬성했었는지 여부는 알지 못한다"고 했다.

박세리희망재단 측은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최근 박세리 감독의 성명을 무단으로 사용해 진행하고 있는 광고를 확인했다"며 "박세리 감독은 국제골프스쿨 및 박세리 국제학교(골프 아카데미 및 태안, 새만금 등 전국 모든 곳 포함) 유치 및 설립에 대한 전국 어느곳에도 계획 및 예정도 없음을 밝힌다"고 전했다.

ly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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