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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정유나 기자] 가정의학과 전문의 겸 방송인 여에스더가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며 허위·과장 광고를 한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은 후 복귀했다.
그러면서 본 영상은 지난달 27일, 허위·과장 광고 고발에 대한 경찰 조사 결과 '무혐의' 결론이 발표되기 전에 촬영된 것이라고 알렸다. 여에스더는 "연말연초에 광고 건으로 걱정을 끼쳐드렸다. 지난 6개월은 제게 나쁘지 않은 시간이었다. 거의 20년간 정말 바쁘게 살아왔는데, 이번에 쉬면서 저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사실 응원 댓글도 많이 봤다. 정말 큰 힘이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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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여에스더는 초심으로 돌아가서 좋은 제품을 만들겠다며 "이번 일을 겪고 저희를 아껴주시는 분들에게 감사하다고 생각했다. 제가 우울증이 있지만 우울증인 사람도 방송을 할 수가 있다. 왜냐면 방송할때는 아드레날린이 나와서 기운을 차릴 수 있다. 6개월간 응원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5월, 서울 수서경찰서는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한 전직 식품의약품안전처 과장이 지난해 11월 고발한 여에스더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검찰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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