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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에스더, 허위·과장 광고 무혐의 후 복귀 "많이 속상했었다" [종합]

정유나 기자

기사입력 2024-06-14 22:05


여에스더, 허위·과장 광고 무혐의 후 복귀 "많이 속상했었다" [종합]

[스포츠조선닷컴 정유나 기자] 가정의학과 전문의 겸 방송인 여에스더가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며 허위·과장 광고를 한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은 후 복귀했다.

14일 유튜브 채널 '여에스더의 에스더TV'에는 '6개월 만에 복귀합니다. 소문에 대한 솔직한 이야기(무혐의, 과대광고)'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자막을 통해 여에스더는 "6개월 만에 찾아 뵙는다. 작년 말, 제가 운영하는 건강기능식품 업체가 허위·과장 광고를 했다는 고발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렸다. 2건의 고발 건에 대해 수사기관에서 6개우러 간 조사를 거쳐 각각 지난 5월 23일과 30일에 공식적으로 '무혐의 불송치' 결론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본 영상은 지난달 27일, 허위·과장 광고 고발에 대한 경찰 조사 결과 '무혐의' 결론이 발표되기 전에 촬영된 것이라고 알렸다. 여에스더는 "연말연초에 광고 건으로 걱정을 끼쳐드렸다. 지난 6개월은 제게 나쁘지 않은 시간이었다. 거의 20년간 정말 바쁘게 살아왔는데, 이번에 쉬면서 저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사실 응원 댓글도 많이 봤다. 정말 큰 힘이 됐다"고 밝혔다.


여에스더, 허위·과장 광고 무혐의 후 복귀 "많이 속상했었다" [종합]
이어 여에스더는 '우울증이 더 심해지신 건 아니죠?'라는 질문에 "우울증이 있는 걸 많은 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게 별로 좋지 않은 일이지만 우울증을 앓는 많은 분들에게는 그래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다. 남편과 유럽여행을 다녀왔었다. 마지막에는 제가 몸도 너무 지치고 컨디션이 안 좋아져서 일정보다 귀국을 빨리 했다. 그런데 바로 일정이 있어서 우울증이 악화됐다. 잠시 또 입원해서 전기경련 치료 좀 받았다. 남편이 옆에서 많이 돌봐줬다"라고 밝혔다.

여에스더는 "그런데 마지막 경련치료를 하고 퇴원을 하려고 하는데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여 허위 및 과장 광고를 했다며 고발당했다. 처음에는 많이 속상했다. 하지만 사업을 하면서 이런 시련이 없을 수는 없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일단 우리가 좋은 제품으로 어떤 나쁜 의도로 광고를 하지 않았으면 반드시 진심이 전달될 거로 믿고 기다렸다. 구독자 분들과 우리 직원들 덕분에 지난 6개월 잘 버텼다"고 고백했다.

이어 여에스더는 초심으로 돌아가서 좋은 제품을 만들겠다며 "이번 일을 겪고 저희를 아껴주시는 분들에게 감사하다고 생각했다. 제가 우울증이 있지만 우울증인 사람도 방송을 할 수가 있다. 왜냐면 방송할때는 아드레날린이 나와서 기운을 차릴 수 있다. 6개월간 응원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5월, 서울 수서경찰서는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한 전직 식품의약품안전처 과장이 지난해 11월 고발한 여에스더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검찰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jyn201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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