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조선 안소윤 기자] 법원이 민희진 어도어 대표의 손을 들어주면서, 민 대표가 당분간 대표이사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이어 "하이브의 불법적인 감사가 시작된 이래 이러한 불법감사로 취득한 자료들이 여과없이 유출됐다"며 "그러나 악의적 의도 아래 짜깁기하면 민희진 대표를 마녀사냥으로 몰아갈 수 있는 일부 카카오톡 사담만이 등장했을 뿐 하이브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나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민 대표가 기사회생에는 성공했으나, 향후 경영권을 지키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가처분 신청은 민 대표를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어도어 지분 80%를 보유한 하이브가 신모 부대표와 김모 이사를 해임하는 것까지 막을 수는 없기 때문. 하이브는 오는 31일 열리는 어도어 임시주주총회(이하 임시주총)에서 두 사람 대신 자사 사내 임원인 이재상 최고전략책임자(CSO), 김주영 최고인사책임자(CHRO), 이경준 최고재무책임자(CFO) 등을 새 이사진으로 꾸릴 계획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
그러나 "법원이 이번 결정에서 '민 대표가 뉴진스를 데리고 하이브의 지배 범위를 이탈하거나 하이브를 압박해 하이브가 보유한 어도어 지분을 팔게 만듦으로써 어도어에 대한 하이브의 지배력을 약화시키고 민 대표가 어도어를 독립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였던 것은 분명하다'고 명시한 만큼, 추후 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후속 절차에 나설 계획"이라고 전했다.
안소윤 기자 antahn22@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