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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맨’ 황철순, 폭행 혐의로 또 재판行..지인 여성 머리채 잡고 걷어 차

김소희 기자

기사입력 2024-05-23 09:43


‘징맨’ 황철순, 폭행 혐의로 또 재판行..지인 여성 머리채 잡고 걷어 …
사진출처=황철순SNS

[스포츠조선 김소희 기자] 코미디 프로그램에 출연해 '징맨'으로 이름을 알린 스포츠 트레이너 황철순(40)이 지인 여성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황철순은 지난 2월 폭행, 폭행치상,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돼 현재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 심리로 재판을 받고 있다.

황철순은 지난해 10월 16일 전남 여수시의 한 건물 야외 주차장에서 피해 여성인 A씨와 말다툼하다가 주먹으로 A씨의 얼굴과 머리를 20회 이상 때리고 발로 얼굴을 여러 차례 걷어찬 혐의를 받는다.

황철순은 이후에도 A씨의 머리채를 잡고 차량에 끌고 가 조수석에 앉힌 후 손으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A씨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져 파손하고, 운전석 문을 주먹으로 내려쳐 찌그러뜨렸다.

황철순은 같은 해 8월 1일에도 자신의 주거지에서 A씨의 머리를 2~3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끄는 등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황철순은 tvN '코미디빅리그'에서 이른바 '징맨'으로 활약하며 얼굴을 알렸다. 황철순은 지난 2015년 2월에도 폭행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은 바 있으며 이듬해 집행 유예 기간 동안 음주운전 혐의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다. 당시 황철순은 "길에서 차 한 대가 내 허벅지를 쳤다"며 "말다툼 중에 운전석에서 남자가 내려 내게 주먹질했고, 남자를 바닥으로 제압하는 과정에서 저항이 심해 정확히 두 대 때렸다"고 주장했다.

2021년 11월 30일에도 20대 남성 두 명을 폭행하고 휴대전화를 뺏어 바닥에 던진 재물 손괴 혐의를 받아 자신의 SNS를 통해 사과문을 게재했다. 이후 피해자들이 폭행 혐의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했고, 황철순은는 재물손괴 혐의로만 재판에 넘겨져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3월에는 황철순의 아내가 남편인 황철순에게 폭행하는 영상을 올려 논란이 됐는데, 당시 황철순은 아내는 "주변 사람을 거르는 위한 방법이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6개월 뒤 아내는 황 씨와 이혼 소송 중임을 밝혔다.
김소희 기자 yaqqol@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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