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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문지연 기자] 유튜브 탈덕수용소로부터 악의적 비방을 받았던 아이브 장원영 측이 "처벌을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탈덕수용소를 운영한 A씨는 "장원영이 질투해 동료 연습생의 데뷔가 무산됐다", "또 다른 유명인들도 성매매나 성형수술을 했다"는 등의 거짓 영상을 제작해 유포했다. 채널을 유료 회원제 방식으로 운영했으며 구독자들의 후원을 유도했다. 또 회원 등급은 채널 이용료가 월 1990원인 연습생부터 최대 60만 원인 스페셜까지 4단계로 이뤄져 있다.
A씨가 유명인들에 대한 허위 내용을 짜깁기해 유포하면서 채널 회원 수는 한때 7만 명에 달하기도. 검찰이 유튜브 채널 계좌를 분석한 결과 A씨는 2021년 6월부터 2년간 2억5000만 원의 수익을 얻었고, 유튜브 채널 수익금의 일부로 부동산을 구입한 사실도 드러났다.
장원영은 앞서 지속적인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며 지난 1월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장원영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A씨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1심 판결에 불복하는 항소장을 제출하고 법원에 소송 결과에 대한 집행정지를 요구하는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날 열린 재판에서 조정이 결렬된 상태.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이에 "합의의 여지를 두고있지 않겠다고 의견을 전달한 상태"라고 했다.
문지연 기자 lunamoon@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