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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정빛 기자]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 상대로 낸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소송의 심문기일이 17일로 잡혔다.
하이브는 민 대표의 '경영권 탈취'와 '배임'을 주장하면서, 지난달 22일 감사를 통해 이사회 개최를 요구했지만, 어도어 측이 불참하면서 이사회는 열리지 않았다. 이에 하이브는 지난달 25일 서울서부지법에 임시주총 소집 허가 신청을 냈고, 이를 통해 6월 초 임시주총이 열릴 것으로 기대했다. 임시주총을 열고 민 대표와 측근 신모 부대표·김모 이사를 모두 교체할 계획이었다.
반면 민 대표 측이 지난달 29일 심문기일 연기 신청을 냈다가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달 30일 임시주총 소집 허가 신청 심문기일에서 먼저 "우리가 이사회를 열겠다"고 하고, 오는 10일 오전 9시 서울 시내 모처에서 이사회를 열기로 했다. 상정 의안은 임시주총 소집이다.
이에 법원이 민 대표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 결정을 내린다면 하이브의 바람대로 압도적인 지분율을 무기로 임시주총에서 민 대표 해임안을 통과시킬 수도 있지만, 법원이 민 대표 측의 손을 들어줘 인용한다면, 하이브의 임시주총 소집은 사실상 무용지물이 된다. 민 대표가 낸 가처분 신청 결과에 따라 해임 절차에 급제동이 걸릴 수 있어 사태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빛 기자 rightlight@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