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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수면제 불법 처방' 권진영 후크엔터 대표 불구속 기소

안소윤 기자

기사입력 2024-05-02 09:54


檢, '수면제 불법 처방' 권진영 후크엔터 대표 불구속 기소
후크엔터테인먼트 권진영 대표. 사진 제공=후크엔터테인먼트

[스포츠조선 안소윤 기자] 후크엔터테인먼트 권진영 대표가 직원을 통해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 김연실)는 지난달 30일 권 대표를 마약류 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권 대표는 지난 2022년 1월부터 7월까지 소속 직원에게 허위 증상을 호소해 향정신성 의약품인 스틸녹스정을 처방받게 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 대표는 이 같은 방법으로 세 차례에 걸쳐 직원 두 명으로부터 수면제 17정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복용 중인 졸피뎀을 전달받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마약류 관리법에 따르면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사람은 향정신성 의약품을 수수하거나 매매하면 안 된다.

한편 가수 이선희 매니저 출신인 권 대표는 지난 2002년 후크엔터테인먼트를 설립했다. 권 대표는 소속 아티스트였던 가수 겸 배우 이승기와 음원 수익 정산 문제로 갈등을 빚어 논란이 된 바 있다.


안소윤 기자 antahn22@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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