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조선닷컴 정유나 기자] 웹툰 작가 겸 방송인 기안84가 'SNL코리아 시즌5' 방송 중 실제 흡연을 하는 모습을 보여 논란이 일자 제작진이 해명에 나섰다. 그러나 기안84와 제작진은 실내흡연 위반으로 구청에 신고를 당하며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
기안84의 방송 중 실내 흡연 논란이 커지자 쿠팡플레이 측은 29일 "'SNL코리아 시즌5'는 성역 없는 풍자와 거침없는 패러디를 기조로 하는 코미디쇼"라는 점을 강조하며 "그 시대에 대한 풍자를 담고자 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
신고자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SNL코리아'는 크게 사전 녹화와 방청객들과 함께하는 공개 코미디로 구성된다. 공개 코미디의 경우 경기 고양시의 한 스튜디오에서 진행되는데, 해당 건축물은 문화, 집회 시설로 등록돼 있다. 건물 전체가 금연 구역인 셈이다"라며 "기안84가 실내흡연 고발과 과태료 징수를 피하기 위해서는 해당 담배가 니코틴이 함유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고자는 "기안84는 방송에서 오피니언 역할을 하는 유명 연예인인 만큼, 그가 사회에 끼치는 지대한 영향력을 결코 무시할 수 없다"라며 "모든 청소년이 연예인 하나의 모습을 가지고 자기 삶을 따라가는 모습을 자주 보이고 있기에 더더욱 조심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구청 측이 기안 84 및 SNL 출연진에게 과태료 처분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실제로 국민건강증진법 9조 4항 제16호는 연면적 1000㎡ 이상의 사무용 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의 경우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금연구역에서 실내 흡연을 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해 9월 그룹 엑소 디오(도경수)가 대기실에서 흡연하는 모습이 포착돼 과태료 처분을 받는 등 여러 연예인들이 이로 인한 논란을 빚기도 했다.
한편 방송법 적용을 받는 지상파 방송과 달리, OTT 프로그램의 흡연 장면은 규제 대상이 아니다.
jyn2011@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