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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고재완 기자] "부모님 욕은 못 참아." 방송인 서동주가 악플러들에게 경고를 하고 나섰다.
이에 장천 변호사는 신고할 수 있는 악플의 기준에 대해 "악플이라고 생각하는 댓글이 보통 모욕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욕들을 다는게 모욕이고 성적인 희롱을 남기면 통신 매개체 음란죄로 고소를 한다. 기준이 구체적인 사례마다 다르게 판단하더라. 옛날에는 국회의원한테 '이런 관종'이라고 해서 처벌 됐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서동주는 "나한테 관종이라고 하는 사람 진짜 많은데 나도 다 고소할 수 있네. 관종이라고 하지 마"라고 못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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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장 변호사는 악플러 벌금 최대 금액에 대해 "모욕은 규정된 건 200만 원 이하로 돼있다. 보통 50만 원 선인 것 같다. 벌금이 2~30만 원이라도 전과는 1~20년이면 지워진다고 말은 하는데 실제로 안 지워진다. 죽을 때까지 갖고 있다"며 "징역 간 사례도 있다. 몇 년간 지속적으로 너무 심하게 욕을 한 거다. 고소했는데 또 하고, 또 하고. 결국 징역을 갔다"라고 전했다.
이에 서동주는 "예를 들어 본인이 악플을 달았는데, 연예인이 별 반응이 없으면 신나서 또 단다. 사실 이 연예인은 모으고 있는 걸 수도 있다. 나도 모으고 있을 수 있다"라고 경고해 눈길을 끌었다.
고재완 기자 star77@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