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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안소윤 기자] 배우 강경준의 상간남 소송이 서울가정법원에서 다뤄진다.
이후 본지 단독를 통해 강경준이 A씨의 아내와 나눈 메시지 내역이 일부 공개되자, 소속사는 "강경준과 전속계약이 만료됐다"며 선 긋기에 나섰다.
소송을 제기한 A씨는 "강경준이 자신의 아내와 불륜을 저질러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했다"면서 "아내가 유부녀인 것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안소윤 기자 antahn22@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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