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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문지연 기자] 배우 이범수와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인 이윤진이 이범수가 모의총포 불법무기를 소지했었다고 주장했던 가운데, 해당 모의총포가 '비비탄 총'이었다는 주장에 대해 다시 반박했다.
이윤진은 부부싸움 이후 해당 모의총포를 직접 가지고 서울 강남경찰서를 찾았다고. 이에 유튜버는 "이혼 소송 중인 시기에 오인한 총기를 경찰서에 들고 간다? 신고 시점에 의도가 엿보인다. 경찰은 해당 총이 비비탄 가짜총임을 확인하고 이범수에 연락했고, 소품이라 정교하니 만일을 위해 모의 총포로 등록하시는게 어떠냐고 주장했다. 이범수는 이윤진이 경찰서에 있는 상황이라 '이윤진의 이름으로 등록해달라'고 한 것이 이번 사건의 전말"이라고 했다.
이윤진은 이 모의총포에 대해 17일 폭로하면서 "서울에서 13일 정도 있었나. 먼저 지난 몇 년간 나와 아이들을 정신적으로 위협하고 공포에 떨게했던 세대주의 모의총포를 내 이름으로 자진 신고했다"면서 "4월 한달, 불법무기 신고 기간이다. 혹시라도 가정이나 주변에 불법 무기류로 불안에 떨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주저말고 경찰서 혹은 112에 신고하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지연 기자 lunamoon@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