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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김준석 기자] 배우 강경준을 상간남으로 지목하면서 제기한 A 씨의 손해배상 소송이 기존 법원에서 다른 법원으로 이송되며 새로운 재판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이후 본지의 단독 보도로 인해 강경준과 B씨의 사생활이 담긴 대화 내용이 공개됐고, 그동안 '사랑꾼 남편' 이미지였던 그의 불륜 행각은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자아냈다.
이에 케이스타글로벌이엔티는 강경준과 전속계약이 만료되었다며 "이번 사건(상간남 피소 사건)이 발생함으로써 사건 해결 전까지 전속계약 연장논의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법원은 해당 소송을 이송하면서 사실상 해당 소송이 A 씨의 이혼 소송에 병합될 가능성이 커졌다.
한편 강경준은 2013년 JTBC 드라마 '가시꽃'에 함께 출연한 배우 장신영과 5년간 열애 끝에 2018년 5월 결혼식을 올렸다. 슬하에 장신영이 첫 결혼에서 낳은 아들을 두고 있으며, 2019년 10월 둘째 아들을 품에 안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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