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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운전' 신혜성, 항소심도 징역 2년 구형 "두번째 음주 운전...죄질 불량" [종합]

정안지 기자

기사입력 2024-03-15 12:31


'만취운전' 신혜성, 항소심도 징역 2년 구형 "두번째 음주 운전...죄…
사진=연합뉴스

[스포츠조선닷컴 정안지 기자] 검찰이 음주 측정 거부 혐의 등을 받고 있는 그룹 신화 멤버 신혜성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5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 심리로 열린 신혜성의 항소심 공판에서 1심 당시 구형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지난해 4월 1심 재판부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 거부)과 자동차 불법 사용 혐의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신혜성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그러자 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 이에 이날 1심 선고 후 약 11개월 만에 2심이 열리게 됐다.

이날 검찰은 "음주운전으로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운전했다. 또 당시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만취 상태를 보였음에도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했다.

이에 신혜성 측 변호인은 "대중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공인 신분임에도 잘못을 저지른 점을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며 검찰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신혜성은 최후 진술을 통해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겠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만취운전' 신혜성, 항소심도 징역 2년 구형 "두번째 음주 운전...죄…
앞서 신혜성은 지난 2022년 10월 11일 오전 1시 40분께 서울 송파구 탄천2교에서 음주 측정을 3차례 넘게 거부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신혜성은 대리기사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지인을 내려준 뒤 직접 운전하다 정차한 상태에서 차 안에서 잠들어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신혜성은 조사 과정에서 타인의 차량을 본인의 차량으로 착각해 운전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에 경찰은 차량 절도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했지만, 절도 고의성이 없다고 보고 자동차 불법 사용 혐의만 적용했다.

1심에서 검찰은?신혜성에?징역?2년을?구형했으나,?재판부는 신혜성에게?징역?6개월,?집행유예?1년을?선고했다.

신혜성은 1심 최후진술에서 "죄송하다.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반성하겠다"며 "신화 멤버로 25년간 활동하면서 공황장애, 우울증, 대인기피증이 있었고 2021년 후 증세가 심해져 방송활동 중단 후 칩거했다. 당연히 이 기간에 음주도 전혀 안 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신혜성의 항소심 선고기일은 4월 12일 오전 11시 10분에 열릴 예정이다.

anjee85@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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