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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이정혁 기자]피프티피프티 전속계약 분쟁을 다룬 SBS '그것이 알고 싶다'(그알)가 만장일치로 법정 제재를 받게 됐다.
5일 오전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지난해 8월 19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 대해 만장일치로 법정 제재인 '경고'를 의결했다.
특히 제보자 대역을 성별을 바꾼 것과 관련, "제보자 분께서 성별이 공개되면 본인이 특정될 가능성이 높다며 요청한 부분이 있었다. 그래서 목소리는 제보자의 목소리를 음성변조해서 사용했고, 대역의 성별만 바꿔서 촬영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문재완 위원은 "가처분 결정을 앞두고 균형감을 유지했다고 보기 어려운 방송을 해서 공정성 규정에 위반됐다고 생각한다. 또 관련자들에 대한 명예훼손 가능성도 크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은 "대역 고지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은 제보자 보호 차원일 수 있으나, 시청자들에게는 간접적으로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8월 19일 방송된 '빌보드와 걸그룹 - 누가 날개를 꺾었나' 편에서는 그룹 피프티 피프티의 전속계약 분쟁 사태를 다뤘다.
그러나 내부 고발자의 인터뷰 내용을 대역을 통해 재연하면서 '대역 재연'이라고 고지하지 않아 시청자가 실제 인물로 오인할 수 있게 한 점, 대중문화산업과 사업구조를 카지노 테이블과 칩을 사용해 재연해 소속사와 제작사 등을 도박꾼으로 비유하여 그 종사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등의 민원이 제기됐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