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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이지현 기자] 그룹 아이브 장원영과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이하 스타쉽)가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를 상대로 낸 민사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지만, '탈덕수용소'는 가집행을 멈춰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해 팬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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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쉽은 지난해 5월 미국 법원(US DISTRICT COURT FOR THE NORTHRN DISTRICT OF CALIFORNIA)에서 정보제공 명령을 받았고, 미국 구글 본사로부터 '탈덕수용소' 운영자에 대한 유의미한 정보를 입수했다. 이에 구글 측의 협조를 통해 탈덕수용소에 대한 법적 대응의 의지를 강력히 피력했고 1차적으로 승소 판결을 얻어냈다.
또한 "A씨는 인지도가 높은 멤버만 골라 지속해서 모욕과 비난을 반복하는 방식으로 조회수를 늘려 수익을 창출했다. 타 유튜브 채널에서 유료 회원을 모집, 경제적 수익도 상당한 수준이었을 것으로 짐작된다"면서 "A씨는 미국 법원을 통해 운영자 정보공개 명령을 허가받은 직후 채널을 삭제하고 모든 증거 역시 삭제했다. 고의적이고 주도면밀한 증거인멸의 점도 손해배상액 산정에 참작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결국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A씨의 태도에 1여 년간의 싸움이 또 다시 장기화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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