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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이지현 기자] 방송인 이경규, 장도연 등에게 출연료를 미지급한 엔터테인먼트사 대표가 회사 자금을 모기업에 임의로 제공했다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K스타즈'의 모회사를 향한 자금 대여 행위가 모회사에게만 도움이 될 뿐 자사의 이익에 도움이 됐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자금 대여 행위를 유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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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해당 업체가 제작하던 KBS 2TV '개는 훌륭하다'에 출연한 이경규는 최근 여러 방송을 통해 "4개월 동안 한 푼도 없이 배 위에서 일했다. 개한테 엉덩이 물리고 자국까지 남기며 번 돈이다. 근데 난 그럼에도 6개월 동안 계속 녹화를 했다. 출연료 안 준다는 걸 알면서도. 내 직업이니까"라며 울분을 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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