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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20년 만 한국땅 밟나...두번째 비자 발급 소송 승소 [종합]

정안지 기자

기사입력 2023-11-30 16:17 | 최종수정 2023-11-30 16:25


유승준, 20년 만 한국땅 밟나...두번째 비자 발급 소송 승소 [종합]

[스포츠조선닷컴 정안지 기자] 가수 유승준(미국 이름 스티브 승준 유)이 20년 만에 한국 땅을 밟게 될까? 한국 입국비자를 발급해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한 것.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이란 상고 사건 가운데 상고 대상이 아니라 판단되는 사건을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것이다. 심리불속행 처리 결정이 나면 선고 없이 각단한 기각 사유를 적은 판결문만 당사자에게 송달된다.

유승준은 지난 2002년 1월 공익 근무 소집 통지를 받은 상태에서 해외 공연 명목으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기피 논란에 휩싸였다. 이후 유승준은 출입국 관리법 11조 1항에 의거해 입국금지조치를 당했다.


유승준, 20년 만 한국땅 밟나...두번째 비자 발급 소송 승소 [종합]
이후 유승준은 2015년 재외동포 입국 비자로 한국 입국을 시도했으나 비자 발급을 거부당했다. 이에 이를 취소해 달라며 첫 번째 소송을 제기해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 끝에 대법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그러나 LA 총영사관은 대법원은 "유승준의 병역의무 면탈은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유승준의 비자 발급을 재차 거부했다. 그러자 유승준은 2020년 10월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두 번째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LA 총영사관의 손을 들어줬고, 이에 유승준은 불복해 항소심을 제기했다. 이후 2심 재판부는 지난 7월 유승준의 손을 들어주며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면서 정부는 유승준에게 내린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하고 발급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 정부가 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비자를 발급하면 유승준은 2002년 법무부로부터 입국을 제한당한 이후 20여 년 만에 한국 땅을 밟을 수 있게 된다.

anjee85@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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