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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이하 YG) 대표가 보복협박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양현석은 2016년 빅뱅 출신 탑과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체포된 한서희가 조사 과정에서 당시 아이콘 멤버였던 비아이의 마약 구매 및 투약 관련 진술을 하자 한서희를 YG 사옥으로 불러 '너 하나 죽이는 건 일도 아니다'라며 진술을 번복하도록 회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양현석은 무죄를 주장했고, 1심 재판부 또한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검찰은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제보 진술을 번복하는 건 위력행사"라며 항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그리고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이 뒤집힌 것.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뒤 "이제 본연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며 YG 대표로 복귀했던 양현석이었던 만큼, 이번 유죄 판결로 YG가 또 다시 변화를 맞게될지 관심이 모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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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관계자들에 따르면 양현석은 유죄 판결이 나온 것과 별개로 YG 대표 프로듀서 자리를 쉽게 내려놓을 생각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유죄 판결이 나온 뒤 굳은 얼굴로 재판장을 빠져나가는 등 심적 타격을 받은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YG 사임의사를 밝히거나 거취 문제에 대한 논의를 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내부적인 문제에 따라 변화가 생길 수는 있어도 적어도 양현석 이슈가 베이비몬스터의 데뷔나 블랙핑크와의 논의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특히 베이비몬스터의 경우 애초 9월 데뷔를 선언했다가 두 차례나 데뷔를 연기했던 만큼 또 다시 데뷔를 늦추는 것은 YG의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기도 하다.
YG가 공식 발표를 한대로 베이비몬스터가 차질없이 데뷔를 할 수 있을지, 블랙핑크와의 재계약 문제가 마무리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