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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정유나 기자] 농구선수 출신 방송인 현주엽에게 학창 시절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허위 글을 작성한 이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합의금을 받아낼 목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해 2월 이들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으나, 고소인의 이의신청으로 직접 보완 수사에 나선 검찰은 A씨 등으로부터 범행 일부를 자백받는 등 계획된 범죄임을 밝혀낸 것으로 전해졌다.
jyn201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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