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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주엽에 학교폭력 당했다" 합의금 노린 허위글 작성자 재판행

정유나 기자

기사입력 2023-08-30 15:37 | 최종수정 2023-08-30 15:39


"현주엽에 학교폭력 당했다" 합의금 노린 허위글 작성자 재판행

[스포츠조선닷컴 정유나 기자] 농구선수 출신 방송인 현주엽에게 학창 시절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허위 글을 작성한 이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유민종 부장검사)는 A씨 등 2명을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21년 3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현주엽과 같은 학교에서 운동했던 후배"라고 주장하며 "현주엽이 과거 학교 후배에게 물리적 폭력을 행사했다"는 허위 글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합의금을 받아낼 목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해 2월 이들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으나, 고소인의 이의신청으로 직접 보완 수사에 나선 검찰은 A씨 등으로부터 범행 일부를 자백받는 등 계획된 범죄임을 밝혀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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