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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정빛 기자] 피프티 피프티 측이 업무 방해, 사기 등 이유로 주식회사 더기버스 관계자를 고소했다.
이어 "더기버스 측은 해외 작곡가로부터 음원 'CUPID'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어트랙트에게 저작권 구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도 않고 본인 및 본인의 회사가 저작권을 몰래 사는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외에도 심각히 의심이 되는 정황들이 나타나 추가적으로 고소건이 늘어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정빛 기자 rightlight@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