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조선닷컴 김준석 기자] 검찰이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타다 적발됐던 가수 정동원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긴 하지만 사안이 경미해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고 수사를 종결하는 처분을 말한다.
앞서 정동원은 지난 3월 23일 0시16분께 자동차 전용도로인 동부간선도로에서 오토바이를 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narusi@sportschosun.com
|
:) 당신이 좋아할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