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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종차별· 폭력 등 오용 가능성 둘러싼 우려도
26일(현지시간) 가디언에 따르면 캐나다 출신 가수 그라임스(본명 클레어 바우처)는 자신의 트위터에 "AI를 활용해 자신의 목소리가 포함된 노래를 성공적으로 만들면 로열티의 50%를 주겠다"며 "내 목소리를 불이익 없이 마음껏 사용하라"고 밝혔다.
그라임스는 자신이 '기니피그'가 되는 것에 관심이 있다며 "기계와 융합되는 것이 멋지고 모든 예술을 오픈소싱해 저작권을 없애는 아이디어가 좋다"고 말했다.
오픈 소싱은 소스 프로그램을 공개해 누구나 자유롭게 수정하고 재배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는 자신의 목소리를 잘 모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개발 중이며, AI를 학습시킬 수 있도록 보컬 트랙을 내놓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만약 인종차별적이거나 폭력적인 콘텐츠에 자신의 목소리가 사용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매우 유해한 가사 또는 낙태 반대와 같은 내용일 경우에만 삭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그라임스의 이 같은 제안은 최근 미국 팝계에서 떠오른 AI의 예술 진출과 관련한 저작권 논쟁을 반영한다.
최근 유명 싱어송라이터 더 위켄드와 힙합 스타 드레이크의 신곡으로 소셜미디어에서 화제를 모았던 '허트 온 마이 슬리브'라는 노래는 실제로는 더 위켄드와 드레이크의 목소리를 'AI 버전'으로 그럴듯하게 합성한 가짜 노래로 밝혀졌다.
이 가짜 노래는 팬들에게 익숙한 목소리를 마치 진짜인 것처럼 편집했다는 점에서 치열한 저작권 논쟁을 예고했다.
두 가수의 소속사인 유니버설뮤직은 틱톡, 스포티파이, 유튜브 등의 플랫폼에서 이 곡을 삭제해 달라고 요청했고 성명을 통해 "우리 아티스트의 음악을 이용한 생성형 AI의 학습은 저작권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가디언은 음악 산업이 가수의 목소리로 학습된 AI로 만든 노래의 영향을 파악하려는, 유례없는 영역에 들어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작년 10월, 미국 레코드산업협회(RIAA)는 AI 기업들이 AI 학습에 음악을 사용함으로써 저작권을 대거 위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지난달 미국 저작권청은 음악을 포함한 AI 생성 예술은 "인간 저작물이 아니므로 저작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그라임스는 머스크와 2018년부터 3년간 연인 사이로 지내다가 헤어졌으며 그와의 사이에서 자녀 2명을 두고 있다.
dylee@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