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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기 사망사고' 알렉 볼드윈, 과실치사 혐의 기소 취하…영화 '촬영재개'

김준석 기자

기사입력 2023-04-21 10:01 | 최종수정 2023-04-21 10:01


'총기 사망사고' 알렉 볼드윈, 과실치사 혐의 기소 취하…영화 '촬영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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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김준석 기자] 신작 촬영 리허설 중 소품용 총을 쐈다가 촬영감독이 사망하는 사고에 휘말렸던 알렉 볼드윈이 혐의를 벗었다.

21일(한국시간) 미국 abc 방송 보도에 따르면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돼 다음 달 3일 법정에 처음 출두할 예정이던 볼드윈에 대해 기소가 취하돼 더는 재판을 받지 않게 됐다.

변호인은 성명서를 내고 "알렉 볼드윈에 대한 사건을 기각하기로 한 결정에 만족하며 이 비극적인 사고의 사실과 상황에 대한 적절한 조사를 장려한다"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2021년 10월 '러스트'의 촬영장이었던 뉴멕시코주 한 목장에서 알렉 볼드윈이 들고 있던 소품용 총에서 실제 탄환이 발사돼 촬영 감독인 할리나 허친스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뉴멕시코주 검찰은 지난해 1월 알렉 볼드윈과 무기류 소품 관리자인 해나 쿠티에레즈 리드를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다. 알렉 볼드윈은 리드가 소품용 총에 실탄이 장전된 것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으며, 조감독인 데이브 홀스가 자신에게 문제의 총이 공포탄이라고 말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숨진 허친스 촬영감독의 유족은 볼드윈과 영화 제작자들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냈다가 지난해 10월 합의하고 소송을 마무리 지었으며, 영화 제작사 측은 사고 이후 중단했던 영화 촬영을 몬태나주에 있는 촬영장에서 재개했다고 밝혔습니다.

narusi@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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