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조선 정빛 기자] 소속 가수의 마약 수사를 무마하려 제보자를 협박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YG엔터테인먼트 양현석 전 총괄 프로듀서의 항소심 첫 공판이 열렸다.
1심에서도 무죄 입장을 고수해온 양현석 측은 항소심에서도 같은 주장을 이어갔다. 양현석 측은 먼저 "A씨와 유흥업소에서 알고 지내던 친구라서 그 당시 편하게 생각했다"며 "가까운 지인 정도라고 생각하고 편하게 보자는 취지로 본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은 "원심은 피고인들을 무죄로 선고하면서도 피고인들의 행위가 '비난 가능성이 높은 행위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며 "비난 가능성이 높은 행동을 했음에도 법적으로 아무런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은 사회의 일반적 정의 관념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에 양현석 측은 "(검찰은) 협박이 있었다는 내용으로 진행하다가, 1심에서 무죄가 나오니 용어조차 생소한 면담 강요로 바꾸셨다"면서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 실패를 자인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검찰은 "피해자 진술이 이 사건의 가장 핵심 된 증거로 볼 수 있어서 (A씨의) 증인 신청을 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양현석 측은 A씨가 마약 범죄로 실형을 살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또 같은 얘기를 듣는 게 큰 의미가 없다"고 반론했지만, 재판부는 "진술 태도까지 포함해서 보려고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검찰은 아이콘 전 멤버 비아이(김한빈)의 아버지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양현석은 2016년 8월 마약 혐의로 체포된 A씨가 비아이의 마약 구매 혐의를 진술하자 수사를 무마하려 A씨를 회유하고 협박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 협박)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양현석이 자신을 YG 사옥으로 불러 비아이에게 불리한 진술을 번복하라고 종용하면서 "너 하나 죽이는 건 일도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법정에서 진술했다.
지난해 12월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을 신뢰하기 어렵다"며 양현석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수사 단계에서 경찰이 구체적이고 자극적인 피해 진술을 끌어내기 위해 특정 방향으로 유도하는 암시를 줘서, (피해 진술을) 왜곡 및 강화한 게 아닌지 매우 의심스럽다"고 판단했다.
정빛 기자 rightlight@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