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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이수만이 만든 부당 독과점"vs"BTS처럼 배려+독립보장"…SM의 호소, 하이브의 회유

백지은 기자

기사입력 2023-02-22 16:08 | 최종수정 2023-02-22 16:13


[종합] "이수만이 만든 부당 독과점"vs"BTS처럼 배려+독립보장"…S…

[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의 호소일까, 하이브의 회유일까.

22일 하이브가 SM의 최대 주주로 올라섰다. 박지원 하이브 CEO는 "SM 이수만 창업자 겸 전 총괄 프로듀서가 보유한 14.8% 지분 인수를 완료해 SM 최대 주주가 됐다"고 밝혔다.

하이브는 이번 SM 지분인수를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의 게임체인저로서 막강한 시너지를 낼 것이라 자신했다. 크리에이티브와 콘텐츠를 중시하는 하이브와 SM의 결합을 통해 글로벌 트렌드를 이끌어갈 혁신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눈에 띄는 대목은 하이브가 거듭 SM과 소속 아티스트, 팬들을 다독이고자 했다는 것이다. 하이브는 "SM의 레거시, 크리에이티브 측면에서의 다양성의 가치를 존중한다. SM 고유의 색채를 지닌 독자적 콘텐츠가 하이브의 비즈니스 모델과 네트워크 역량을 발판삼아 글로벌 트렌드를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 SM 소속 아티스트 분들께 심려끼친 점에 유감을 표한다. 하이브가 당사 아티스트(방탄소년단 투모로우바이투게더 엔하이픈 세븐틴 뉴진스 르세라핌 등)를 존중하고 아끼듯 SM 아티스트 분들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자세로 임할 것이며 해외 진출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처럼 하이브가 SM 민심 달래기에 나선 가운데 이수만이 SM을 상대로 제기한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금지 가처분 신청 첫번째 심문기일도 열렸다.

이수만은 SM이 카카오에 제3자 배정방식으로 신주 1119억원, 전환사채 1052억원어치를 발행하기로 한 것은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한 편법이며, 이수만의 잘못만을 부각해 나쁜 사람이란 프레임을 씌워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종합] "이수만이 만든 부당 독과점"vs"BTS처럼 배려+독립보장"…S…
그러나 SM은 카카오는 적대적 M&A 세력이 아니며 오히려 이수만이 하이브에 지분을 넘긴 행위가 문제라는 입장이다.

심문기일 종료 후 SM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광장 측은 "지금의 이 상황은 이수만이 하이브와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며 만들어진 상황이다. 본 사안에서 대립의 본질은 경영권 분쟁이 아닌 경영 판단에 관한 의견 대립"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수만은 경쟁 총괄 프로듀서들보다도 7배나 높은, SM 영업이익의 1/3이 넘는 돈을 비정상적인 프로듀싱 체제를 빌미로 가져갔다. 이 때문에 SM은 세무조사를 받고 100억원 이상 추징을 당했으며 국회 등의 성토대상이 되곤 했다. 이런 문제로 SM은 IP 생산성과 효율성에 모두 문제를 갖게 됐고 시장 내 지위도 1위에서 2위, 3위로 계속 하락했다"고 토로했다.

또 "새로운 엔터테인먼트 산업은 플랫폼과의 제휴가 절실하다. SM은 비정상적 1인 프로듀싱 체제로 생산력이 크게 뒤쳐져 경쟁사의 영업이익이 10배 성장하는 동안 거의 제자리걸음에 멈춘 만큼 자금조달도 시급하다. 필요금액은 최소 5000억원 이상인데 주주배정 방식이나 단순 차입 방식 등으로는 도무지 충족시킬 수가 없다. 더욱이 네이버는 하이브 YG와 협력 중인데다 과거 사업제휴를 추진하던 중 좋지 않게 중단된 전력이 있어 카카오가 유일한 선택지였다. 순수 사업 목적으로 신주인수가 결정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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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과거의 잘못된 사업구조를 개선하려는 건전한 경영판단을 오히려 적대적 M&A로 무력화하고 대한민국 K팝 시장에 독과점 체제를 도입하려는 부당한 시도를 기각해 주실 것을 간절히 요청 드린다"고 호소했다.

현재 SM을 연결 자회사로 편입시키기 위해서는 하이브나 카카오 모두 최소 지분 30%는 더 확보해야 한다. 그러나 하이브가 애초 예정됐던 3월 6일보다 12일이나 앞당긴 22일 지분 대금 4228억원을 지급하고 거래를 마무리 지으면서 우위를 점하게 됐다.

이제 남은 것은 법원의 가처분 신청 결정이다. 만약 법원이 이수만의 손을 들어준다면 SM이 카카오에 발행하기로 했던 신주 및 전환사채가 모두 무효화되는 만큼, 카카오가 발을 뺄 가능성도 적지 않다. 반대로 법원이 SM과 카카오의 편에 선다면 카카오는 계획대로 9.05%의 지분을 확보해 2대 주주로 올라선다. 충분히 승산있는 싸움을 벌일 수 있다는 것.

일단 판례는 SM에 유리하다. 증자 목적이 전략적 제휴가 아닌 경영권 분쟁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어려워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는 케이스도 드물었다. 카카오가 취득하기로 한 지분 9%가 SM 경영권을 좌지우지할 만한 수준인지도 판단하기 어려울 뿐더러 카카오가 경영권 인수 의향이 없다고 못 박아왔던 만큼 경영권 분쟁을 위한 지분 매도라 보기도 어렵다.

법원의 가처분 신청 인용 여부는 28일에서 3월 6일 사이 나올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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