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고등래퍼2'로 얼굴을 알렸던 래퍼 윤병호(활동명 불리 다 바스타드)가 마약 혐의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윤병호는 지난해 7월 인천시 계양구의 자택에서 대마초를 피우고 필로폰을 투약한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과거에도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검거돼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 기소 당시에도 이미 마약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으로 알려져 충격을 더했다.
윤병호는 경찰 조사에서 SNS에서 알게된 판매자로부터 마약을 사서 투약한 사실을 인정했다. 특히 대마와 필로폰 외에 미국과 멕시코 등에서 신종 마약으로 급격히 확산되고 있는 펜타닐도 투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병호는 2021년 KBS '시사직격'에 출연했을 당시 "펜타닐을 끊을 때 너무 아파서 난동 부리고 망치로 다 깨부쉈을 정도로 행동 절제가 아예 안된다. 지금 어금니 4개가 없고 앞니도 하나가 없다. 먹으면 토하고를 반복하기 때문이다. 반송장이 된다. 진짜 최악의 마약"이라고 후유증을 토로한 바 있다. 그럼에도 또다시 마약에 손을 대며 실망을 더했다.
또 윤병호는 2020년 10월 야구 방망이와 형광등 등의 흉기로 지인을 폭행하고 신고하지 말라며 협박한 혐의도 받았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관절탈구, 뇌진탕, 얼굴 타박상 등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