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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살 아이가 다쳐도 가해자 처벌은 없다?...박미선 '분노' (블랙박스)

정안지 기자

기사입력 2023-02-01 08:01 | 최종수정 2023-02-01 08:01


3살 아이가 다쳐도 가해자 처벌은 없다?...박미선 '분노' (블랙박스)

[스포츠조선닷컴 정안지 기자]'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의 '엄빠(엄마+아빠)라인' 이수근, 박미선, 아이키가 역대급 분노 유발 사고에 분통을 터트린다.

내일(2일) 저녁 8시 50분에 방송될

JTBC 교통 공익 버라이어티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기획·연출 민철기/ 이하 '한블리')에서는 중대형 차량 후진 시 사각지대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끔찍한 어린이 사고를 집중 분석한다. 또 후진 시 어린이 사각지대는 어디까지인지 살펴보며 안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할 예정이다.

이날 한문철 변호사는 어린이집 마당 안에서 차를 후진하던 승합차와 뒤에 서 있던 어린이의 충돌 사고 영상으로 패널들의 이목을 집중시킨다. 등원 중인 아이를 보지 못한 승합차 운전자가 차를 돌리려다 곧장 후진해 사고를 일으킨 것.

하지만 승합차 운전자는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다고. 한문철 변호사에 의하면 "사고 지점은 어린이집 앞마당인데 이는 어린이 보호 구역이 아니다"라고 말해 더욱 의구심을 돋운다.

한문철 변호사는 한 가지 더 예시를 들어 어린이 보호 구역에 있는 학교 내 운동장에서 교통사고가 났을 시 스쿨 존 사고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하지만 여기에 대한 정답은 '아니오'라고. 그렇기에 범칙금도, 벌점도 부과되지 않아 패널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들을 보인다.

특히 자식을 키우는 이수근, 박미선, 아이키는 누구보다도 강한 분노를 느낀다. 박미선은 "보호자의 차가 교내로 진입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교내도 스쿨 존이어야 하지 않겠나"라며 더 안전해야 될 교내가 스쿨 존이 아니란 사실에 황당함을 금치 못한다. 이수근 역시 "법을 떠나서 너무 허술한 기준이다"라며 강하게 비판한다.

이에 '한블리'에서는 그럼에도 가해자가 처벌을 안 받는 것이 옳은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더불어 사고로 중상해를 입고도 명확한 법적 기준이 없어 제대로 된 처벌이 어려운 부분까지 법의 사각지대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해 볼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찰나의 순간 대형사고가 날 수 있는 터널 구간 사고의 기본 안전 수켑터 한 밤중 고양이 사냥에 나선 들개 무리의 습격으로 차량이 만신창이가 된 억울한 차주의 사연 등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볼 수 있는 다양한 상황들로 안방에 유익한 시간을 선사한다.


JTBC 교통 공익 버라이어티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는
내일(2일) 저녁 8시 50분에 방송된다.

anjee85@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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