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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벽 "만취해 들이대"vs피해자 "거짓말 그만"…'강제추행' 진실공방[종합]

김준석 기자

기사입력 2022-12-24 08:29 | 최종수정 2022-12-24 09:30



[스포츠조선닷컴 김준석 기자] 방송인 이상벽이 40대 여성 A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가운데, 양측의 입장이 갈리고 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은 지난달 25일 강제추행 혐의로 송치된 이상벽을 기소유예 처분했다.

이상벽은 지난 8월 한 식당에서 40대 여성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9월 피소됐다. 검찰은 이상벽의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그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이같은 소식이 뒤늦게 알려진 뒤 이상벽은 여러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사건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결혼식 주례를 봐주기로 한 지인과 점심 먹는 자리였고 A씨는 식당 사람이 지인이라며 소개해준 여성"이라며 "(A씨가) 처음부터 취해있더라. 친근하게 계속 러브샷을 하자고 들이대기에 자연스럽게 맞춰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나중에 내가 이상벽인 걸 안 것 같다. 본인이 불쾌했다면 바로 의사를 표현했을 텐데 며칠 지나서 고소한 것"이라며 "A씨가 고소했다기에 '내버려 둬라' 했는데, 후배들이 알려지는 걸 우려해 돈을 모아 (합의금으로) 줬다. 나는 '그러면 인정한 것밖에 더 되냐'면서 혼냈다. 나중에 A씨가 '죄송하다. 소 취하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또 "이것도 하나의 유명세라면 유명세다. 나잇살 먹은 사람이 뭘 어떻게 했겠나. 지인들 앞에서, 그것도 처음 보는 혼주 앞에서"라며 "A씨의 말대로 '추행'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게 우리 같은 사람에게는 치명적인 일"이라고 했다. 다만 향후 추가 대응할 의사는 없다며 "종결된 사건에 대응 하다보면 말도 더 많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A씨 측은 SBS 연예뉴스를 통해 "만취는커녕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로 그 식당에 갔다"며 "바로 이상벽 씨 옆에 앉을 상황도 아닌데 옆자리 일행이 밖으로 나가자 다시 세팅해서 옆자리에 앉았다. 스킨십을 먼저 할 이유도 전혀 없다"고 이씨의 주장을 반박했다.

또 "이상벽 씨는 사과를 한 적도 없다. 제발 거짓말을 그만하고 지금이라도 반성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narusi@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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