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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세 남편이 23세 아내 청부 살인 "심리적 지배로 접근" ('용감한형사들2')

이게은 기자

기사입력 2022-12-17 10:17 | 최종수정 2022-12-17 10:17



[스포츠조선닷컴 이게은기자] 남편이 아내를 청부살해한 끔찍한 사건이 공개됐다.

지난 16일 방송된 티캐스트 E채널 '용감한 형사들2'에는 지난주에 이어 경남경찰청 김병수 총경과 '뉴페이스' 경기북부경찰청의 김일수 형사와 신명관 형사가 출연해 직접 수사하고 해결한 수사 노트를 펼쳤다.

먼저 김병수 총경은 2011년 4월, 바람처럼 사라진 한 여성의 이야기를 소개했다. 여성 강 씨는 남편을 만나러 간다고 나간 뒤 연락이 두절됐는데, 남편은 "만난 적도 만나기로 한 적도 없다"라고 말했다. 당시 강 씨의 실종이 전국 방송사에서 생중계될 정도로 떠들썩했는데, 사례금이 1억 원이었기 때문. 그만큼 가족들은 절실했다. 강 씨는 대학교수, 박 교수와 혼인신고한지 6개월 만에 이혼을 결정했다. 두 사람은 재산분할 의견 차이로 소송이 진행 중이었다. 강 씨가 사라진 날의 행적을 조사하니 택시를 타고 해운대 모 숙박시설 앞에 내렸다. 이후 강 씨는 증발했다.

범죄자문학회 회장이자 컴퓨터 공학 교수인 박 교수에 대한 의심이 짙었지만, 그에게는 알리바이가 있었다. 하지만 김병수 총경은 참고인 조사 이후 강 씨의 실종에 박 교수가 있음을 확신했다. 냉정함을 유지하던 박 교수가 경찰서 밖으로 나가자 몸 전체가 휘청거리는 모습이 포착된 것. 김 총경은 사색이 된 박 교수의 얼굴에서 범죄자의 얼굴을 봤다.

이후 김 총경과 박 교수의 치밀한 두뇌싸움이 시작됐다. 박 교수가 무료 메신저 앱 회사에 기록을 삭제해달라는 요청을 발견했다. 기록은 지워졌지만 상대방 번호는 남아있었는데, 그는 강 씨가 사라진 후 두바이로 떠났다. 결정적 단서였지만, 삭제된 이상 내용 열람이 불가능했다. 하지만 김 총경은 "당시 살인 공소시효가 25년이었다. IT 기술은 끊임없이 발전하지 않나. 그 기간 안에 이걸 복원하면 사건이 해결된다"라며 "퇴직 전까지 어떻게든 해결한다는 마음이었다"라고 집념을 보였다.

경찰청 포렌식팀은 밤샘 작업 끝에 메신저 복구에 성공했다. 공모자는 박 교수의 내연녀였다. 박 교수에 대한 체포영장을 준비하고 있을 때 강 씨의 시신이 발견됐다. 실종 49일째였다. 내연녀는 입국해 모든 사실을 시인했다. 조사 결과 박 교수는 3번의 이혼 전력을 숨기고, 강 씨와 결혼했다. 강 씨가 이혼을 요구하자 이혼 유책사유를 부인에게 돌리고자 온갖 계략을 세우고, 집 등 모든 것을 빼앗으려고 했다. 박 교수는 징역 22년, 내연녀는 징역 5년을 받았다.

이어 김일수 형사와 신명관 형사가 영화 '황해' 실사판 사건 수첩을 펼쳤다. 2012년 6월, 중국에서 한 통의 팩스가 왔다. 전날 20대 한국인 여성이 중국 칭다오 공원에서 사망했다는 내용이었다. 사인은 경부압박질식사로 성폭행 흔적도 발견됐다. 여성은 칭다오에서 장사를 하는 부모님을 뵈러 갔다가 범죄를 당했다. 부모님은 경찰에게 "범인을 꼭 잡아달라"라고 호소했다.

경찰은 피해 여성의 행방을 역추적했다. 여성은 사망하기 두 시간 전 공중전화로 전화한 이후 어떤 남자와 햄버거 가게에서 포착됐다. 두 사람은 칭다오 공원으로 함께 입장했지만, 몇 분 후 남성 혼자 공원을 빠져나왔다. 남성의 동선 추적이 되지 않자 경찰은 피해자가 마지막으로 전화를 걸었던 번호를 찾아냈다. 하지만 이는 '선불폰'으로 통신회사가 명의자로 떴다. 경찰은 통신회사를 압수 수색했고, 수상한 발신 내역을 찾았다. 조사 결과 통신회사 여직원의 어머니의 이혼한 남편이 피해 여성과 연관이 있었다.


남편은 53세에 전과가 18범이었는데, 이 남성이 바로 23세 피해 여성의 남편이었다. 사망 당시에는 이혼 소송 중이었지만, 피해 여성의 일기장에는 남편에 대한 애정이 담겨 있었다. 권일용 교수는 "그루밍을 당했을 수도 있다"라고 했다. 실제 심리적 지배 정황을 확인한 경찰은 남편을 파헤쳤다. 피해 여성 앞으로 생명 보험이 가입되는 등 수상한 정황이 포착됐지만, 피해자가 사망한 당일 남편은 마약 투약 혐의로 유치장에 수감돼 있었다.

경찰은 유치장 면회 기록을 통해 남편이 55세 남성 최 씨와 "공사 대금" "260만 원" 등 묘한 대화를 나눈 정황을 파악했다. 최 씨는 범죄, 강간 등 전과 19범이었다. 조사 결과 CCTV 속 남자는 최 씨였다. 경찰은 최 씨가 살던 고시원 쓰레기통에서 남편의 '돈은 반드시 줄 테니까 편지를 읽은 뒤 버려라'는 메시지를 찾았다.

남편은 1심 재판 도중 극단적 선택을 했다. 왜 아내를 죽이려고 했는지 그의 입을 통해서는 들을 수 없었다. 최 씨는 남편이 "보험금을 노리고 접근했다"라고 밝혔다. 피해 여성은 결혼 전 편의점에서 일했는데, 남편이 행패를 부리는 취객을 막아준 적이 있었다. 그렇게 여성에 대한 심리적 지배를 통해 의도적 접근을 했던 것이다.

한편 '용감한형사들2'는 진실을 쫓는 형사들의 리얼한 사건일지를 담은 프로그램으로 매주 금요일 오후 8시 40분 방송된다.

joyjoy9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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