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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이지현 기자] 가수 겸 배우 이승기가 결국 후크엔터테인먼트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후크엔터테인먼트 권진영 대표는 국세청의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승기의 내용증명으로 시작된 파장이 엄청난 결과를 불러 일으키고 있다.
1일 방송가와 가요계에 따르면 이승기 측은 후크엔터테인먼트(이하 '후크')에 소속 관계를 끝내고 싶다는 취지가 담긴 '전속계약 해지 통지서'를 보냈다는 보도가 나왔고, 이승기 측은 "이승기가 전속계약해지 통보서를 발송한 것이 맞다"고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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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패치는 권진영 대표가 지난 2016년 1월부터 7월까지 6년간 후크엔터테인먼트의 법인 카드를 사용해 약 28억원을 사적으로 유용했다고 주장했다. 권 대표는 루이비통 등 명품 브랜드에서 18억원 가량을 소비했으며 골드바 등 현금성 자산을 구매했다는 의혹도 있다. 또한 권 대표의 모친도 법인카드를 이용해 1억원 이상의 금액을 결제했으며, 친동생을 (가짜) 직원으로 등록해 2014년부터 2021년까지 5억2000만원의 급여를 지급했다는 의혹도 덧붙였다.
이에 국세청 관계자는 "보도 내용이 사실일 경우에 권 대표와 권 대표의 가족이 사용한 법인카드 비용은 모두 '업무 무관 경비'"라며 "업무 무관 경비에 대한 과세 및 추징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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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크는 최근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한 바 있다. 일부 경영진의 횡령 혐의 등에 따른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는 가운데, 국세청은 자료 검증 과정에서 횡령 및 탈세에 대한 혐의가 밝혀짐에 따라 특별세무조사로 확대할 전망이다. 이승기의 음원 정산과 관련한 파장이 이토록 커진 가운데, 후크 엔터테인먼트 자체가 휘청거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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