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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박아람 기자] 드라마 '천원짜리 변호사'가 조기종영이 된 이유가 "대본"때문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연예 기자 출신 유튜버 이진호는 드라마 상승세에 제동이 걸린 이유에 대해 "두 가지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다. 먼저 세 차례에 달하는 결방 논란이 주를 이뤘다. 논란은 지난달 21일 21일 9화 때부터 시작됐다. 드라마 완성도를 위한다는 뜬금없는 명목으로 스페셜 방송으로 대체 됐다. 이후 28일, 4일 결방이 됐다. 이 결방 사태고 드라마의 상승세는 급격하게 꺾이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두 번째는 당초 14부였던 드라마가 12회로 축소됐다는 거다. 결방과 드라마 축소 이 두 가지 상황이 서로 교차하면서 결과적으로 너무나도 아쉬운 퇴장을 하게 됐다. 지금까지 결방 사태가 계속된 이유로 언론을 통해 나온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제작사와 작가 간의 갈등이었다. 하지만 SBS 측은 이 갈등에 대해 '사실 무근'이라고 입장을 밝혔다"며 "취재결과 갈등설이 상당히 신빙성이 있는 내용이었다. 실제로 양측 간에 첨예한 신경전이 벌어졌다고 한다. 다만 그 이유에 대해서는 양측의 주장이 엇갈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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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한 반박 증언도 나왔다고. 이진호는 "초반에는 큰 문제가 없었다고 한다. 하지만 작가가 쓴 대본이 스튜디오 측으로 들어갔다 나오기만 하면 너무나도 많은 부분이 수정돼 돌아왔다고 한다. 이 같은 문제가 반복이 되면서 갈등이 폭발했고 결과적으로는 결방 사태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이진호는 "제작사 측과 작가들의 기싸움으로 시청자와 배우들이 피해자가 됐다"며 "주연 배우 남궁민은 이 작품에 대한 애정이 남달랐고 한다. 작품 중반에 시즌 2에 대한 의욕을 드러냈을 정도였다. 하지만 대본 문제로 갈등이 불거지면서 본인 역시도 마음고생을 상당히 한 모양새다. 제작사 측과 작가들의 갈등으로 인해 시즌 2가 제작되더라도 현 제작진과 배우가 동행하기는 어려운 모양새다. 드라마 저작권이 작가들에게 있기 때문이다"고 전했다.
이어 "14부에서 12부로 조기 종영된 진짜 이유는 스튜디오 측과 작가들의 갈등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도저히 대본이 안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이상 작품을 이끌어갈 수 없었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SBS 금토드라마 '천원짜리 변호사'는 지난 11일 종영했다. tokkig@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