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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재, 軍 특혜→군법 위반 논란까지...소속사가 밝힌 입장은?[종합]

김준석 기자

기사입력 2022-11-12 17:54 | 최종수정 2022-11-12 17:54



[스포츠조선닷컴 김준석 기자] 가수 김희재가 군 복무 특혜에 이어 군법 위반 의혹에 휩싸인 가운데, 김희재의 소속사 측이 입장을 밝혔다.

12일 텐아시아는 김희재가 군 복무 중 '미스터트롯' 콘서트 주최사인 (주)쇼플레이와 국내에서 80회차 공연을 진행하는 계약을 맺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출연료는 한 회당 400만 원으로, 1일 2회 공연을 할 경우 600만 원 출연료 지급 사항도 존재한다. 특히 계약의 효력 시기는 김희재의 전역 4일 전인 2020년 3월 13일부터인 것으로 이 매체는 김희재의 군법 위반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에 김희재의 소속사 초록뱀이앤엠 관계자는 "김희재의 군 복무 당시에는 콘서트가 이뤄지지 않았다. 공연 자체는 군 복무가 끝난 이후에 이뤄졌다. 군 복무자 신분이었을 때 수익적인 측면이 없던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군법 위반을 일축했다.


지난 7일 한 매체는 김희재의 군 복무 특혜 논란을 제기했다.

보도에 따르면 김희재는 2019년 11월 23일 미스터트롯문화산업전문회사 유한회사와 TV조선 '미스터트롯' 톱8 안에 든 이후의 모든 연예활동에 대한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방송연예활동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효력은 '미스터트롯' 종영 이후부터 1년 6개월간 지속된다.

문제는 김희재가 계약을 체결했을 당시 군인 신분이었다는 것이다. '미스터트롯'은 3월 14일 종영했다. 그런데 김희재가 해군에서 제대한 것은 그로부터 3일 뒤인 2020년 3월 17일이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 30조(영리행위 및 겸직 금지)에 따르면 군인은 군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고 명시돼 있다. 국방부 장관의 허가를 받으면 겸직이 가능하다는 예외 조항이 있긴 하지만, 가수라는 직업을 특별히 허락해 줄 이유는 찾기 어렵다.

또 김희재가 '미스터트롯' 경연 기간 동안 TV조선에서 매회 10만원씩 총 120만원을 출연료로 수령한 것도 해당 조항을 위반한 것이 된다.


또 '미스터트롯' 촬영을 위해 외박 또는 외출을 자주 했던 것도 문제로 꼽혔다. 특히 문제가 되는 건 3월 14일 방송 출연이다. 애초 '미스터트롯'은 12일 시청자 투표 결과를 생중계할 예정이었으나 응모폭주로 집계가 마무리 되지 않아 한주 미룬 19일 방송을 이어가기로 했다. 그러나 제작진은 이틀 뒤인 14일로 편성을 앞당겨 결과를 발표했다. 즉 급작스럽게 편성된 생방송이었음에도 김희재는 아무런 문제 없이 프로그램에 출연했다.

이와 관련 소속사 초록뱀이앤엠 측은 "김희재가 군악대에 매니지먼트 계약과 출연료 등을 보고했고 군악대 간부와 함께 외출해 경연이 늦게 끝나는 날에는 인근 군 호텔에서 숙박한 뒤 다음날 부대로 복귀했다. 군악대와 협의해 진행한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narusi@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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