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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조윤선 기자] SBS 금토드라마 '천원짜리 변호사'가 조기종영된 진짜 이유가 제작사와 작가들 간의 첨예한 신경전 때문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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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호는 "10월 21일 결방 때 드라마 완성도를 위한다는 뜬금없는 명목으로 스페셜 방송으로 대체됐다. 이후부터 심상치 않은 조짐이 포착됐다. 10월 28일 10회 방송 때는 플레이오프 4차전 프로야구 중계 명목으로 결방됐다. 11월 4일은 SBS 사회공헌 지식 나눔 프로젝트 '2022 D포럼' 중계 때문에 결방 고지를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납득할 수 있는 한 가지 결방 이유는 프로야구 중계"라며 "스페셜 방송과 포럼 중계로 인한 결방은 납득하기 힘든 결정이다. 결국 결방 사태로 '천원짜리 변호사'의 상승세는 급격하게 꺾이게 됐다"고 밝혔다.
이진호는 "반면 반박 증언도 나왔다. 초반에는 큰 문제가 없었지만, 작가가 쓴 대본이 스튜디오 측만 거쳤다 하면 너무나도 많은 부분이 수정돼 나왔다고 한다. 이런 문제가 반복되면서 갈등이 폭발했고, 결과적으로는 결방 사태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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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남궁민은 종영 소감을 통해 그간의 심정을 에둘러 표현하기도 했다. 그는 "'천원짜리 변호사'는 힘든 일도 많았지만 많은 것을 느꼈고 책임감으로 일궈낸 일종의 성장통 같은 작품"이라며 "저를 믿어주고 단숨에 달려와 준 동료분들에게도 너무나 감사한 마음뿐이다. 항상 제 자리에서 묵묵히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연기, 더 좋은 작품을 보여드릴 수 있을까 쉼 없이 고민하며 조금씩 앞을 향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천원짜리 변호사'는 애초 14회로 편성됐으나 돌연 12회로 단축돼 흥행 드라마로는 이례적인 조기 종영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이진호는 "작품 회차가 축소된 배경에는 제작사와 작가들의 갈등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며 "도저히 대본이 안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이상 작품을 이끌어나갈 수 없었던 거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갈등을 가장 난감하게 바라봤던 건 SBS 측이었다. SBS 입장에서는 모처럼 대박이 난 드라마였기 때문에 가능한 이 작품을 길게 이끌어가고 싶다는 의지가 강했다고 한다. 하지만 갈등이 계속되면서 이 작품을 더 이상 이끌어 나갈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 결론적으로 이 드라마가 12부작으로 마무리가 된 이유"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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