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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부모 빚투'로 연예계에서 퇴출됐던 래퍼 마이크로닷(이하 마닷)이 본격적으로 복귀를 타진하는 모양새다.
이후 마닷이 피해자들과 접촉해 합의를 종용하고 불법 녹취를 했다는 폭로가 나오며 또 한번 논란이 일었다. 결국 신씨 부부는 2020년 귀국과 동시에 긴급 체포돼 재판에 넘겨졌고, 재판부는 사기혐의로 구속된 신씨에게 징역 3년을, 김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신씨는 "IMF라 어쩔 수 없었다"고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범행 당시 상당액의 재산이 있었기 때문에 편취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보유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범행의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SBS '본격연예 한밤'을 통해 "엄마와 같이 찾아온 마닷이 원금도 안되는 돈을 주겠다고 했다. 합의를 못하겠다고 했더니 '돈이 없다. 어디 하늘에서 돈뭉치가 뚝 떨어지면 연락드리겠다'며 성질을 내며 돌아섰다. 법원에서 최종선고가 나고 마닷 엄마가 '내가 그렇게 사정했는데 아주 속이 시원하겠다'고 하더라"라고 폭로해 마닷의 진정성 없는 태도에 비난이 쏟아졌다.
그럼에도 마닷은 앨범을 발표했으나 여론은 싸늘했다. 이후 마닷은 필리핀으로 건너가 프로듀싱을 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