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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정빛 기자] 검찰이 40대 여배우 아내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30대 전 남편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6월 14일 오전 8시40분쯤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자택 로비에서 아내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른 혐의를 받는다. 목 부위에 상처를 입은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A씨는 최근 긴급임시 조치에 따라 B씨와 떨어져 살던 상태였고, 범행 당일 아침 흉기를 구매한 뒤 집 앞에서 기다리다 B씨가 나오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최후 진술에서 A씨는 "저는 가정폭력의 피해자지만 제 행동은 용서받지 못할 행동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진심으로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은 하늘에 맹세코 없었다"며 "가정폭력을 당하면서도 사랑의 힘으로 견뎠는데 사건이 일어나는 전날부터 술이 깰 틈이 없이 폭음했는데 이후 제 기억은 없어졌다"며 "주는 벌을 달게 받겠지만 맹세코 살해 의도는 없었고 큰 피해를 입혀 피해자에게 죄송할 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얼른 이 사건에서 벗어나 피해자의 남은 삶에 좋은 일만 있기를 바랄 뿐이고, 입에 담기 힘들지만 당신을 많이 사랑했고, 제게 과분한 당신이었기에 더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A씨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11월 9일 진행된다.
정빛 기자 rightlight@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