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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정빛 기자] 외주 스태프 여성 2명을 성폭행·추행한 것으로 드러나 드라마에서 중도 하차한 배우 강지환과 강지환의 예전 소속사가 드라마 제작사에 총 53억원을 지급하게 됐다.
강지환은 2019년 7월 9일 자신의 집에서 드라마 '조선생존기' 스태프들과 회식을 하던 중 외주 스태프 1명을 성폭행하고 다른 외주 스태프 1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았다.
이 사건으로 강지환은 총 20부작으로 예정된 '조선생존기'에서 12부 만에 하차했고 나머지 8회분은 다른 배우가 투입돼 촬영을 마쳤다.
1심과 2심 모두 모두 원고 측의 청구 상당 부분을 받아들였지만, 강지환 측은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 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했다'는 판결을 내렸다.
정빛 기자 rightlight@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