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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태프 성폭행' 강지환, 드라마 제작사에 53억 배상 확정

정빛 기자

기사입력 2022-10-13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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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정빛 기자] 외주 스태프 여성 2명을 성폭행·추행한 것으로 드러나 드라마에서 중도 하차한 배우 강지환과 강지환의 예전 소속사가 드라마 제작사에 총 53억원을 지급하게 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드라마 제작사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엔터테인먼트(이하 산타클로스)가 강지환과 강지환의 예전 소속사인 젤리피쉬 엔터테인먼트(이하 젤리피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강지환과 젤리피쉬의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

이에 따라 강지환과 젤리피쉬가 산타클로스에 53억원을 지급하라는 원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강지환은 2019년 7월 9일 자신의 집에서 드라마 '조선생존기' 스태프들과 회식을 하던 중 외주 스태프 1명을 성폭행하고 다른 외주 스태프 1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았다.

이 사건으로 강지환은 총 20부작으로 예정된 '조선생존기'에서 12부 만에 하차했고 나머지 8회분은 다른 배우가 투입돼 촬영을 마쳤다.

이에 '조선생존기' 제작사 산타클로스는 2019년 7월 기지급한 출연료, 위약금 및 손해 등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강지환 측과 산타클로스가 쓴 드라마 출연계약서에는 '계약 해제·해지에 귀책 사유가 있는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기지급된 출연료 또는 계약금 중 많은 금액의 2배를 위약금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었다.

1심과 2심 모두 모두 원고 측의 청구 상당 부분을 받아들였지만, 강지환 측은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 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했다'는 판결을 내렸다.


정빛 기자 rightligh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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