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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정안지 기자] 김창기 국세청장이 방송인 박수홍의 친형 부부의 부동산 매입 등과 관련해 "탈루 혐의가 있는 경우 누구든 예외 없이 엄정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김 청장은 "개별 납세자 관련 사항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면서도 "소득이나 재산 취득과 관련해 탈루 혐의가 있으면 대응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한 김 의원은 "국세청에 법인세 신고 때 명시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여러 내용이 있는데 한 가정주부가 100억 원대 부동산을 조성하는데도 아무 이상징후를 감지 못했다면 문제가 있지 않나"라며 "여긴 연예인 1인으로 운영되긴 하지만 해마다 법인세 신고하고 과세가 이뤄지는 법인"이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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