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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뒤틀린 부정은 통하지 않았다.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박수홍의 친형 부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대해 박수홍의 법률 대리인인 노종언 변호사는 "박수홍의 인감도장 OTP 공인인증서 도장 등을 모두 박씨가 관리하면서 법인에서 정산을 미이행하고, 일부만 이행한 개인통장 금액을 다시 한번 횡령하는 이중횡령 범행을 저질렀다. 법인카드로 학원비를 결제하고 여성의류를 구입하기도 했고, 한번도 보지 못한 사람이 월급을 받아가기도 했다. 윤정수 박경림 등 친분이 있는 이들에게 선물을 주기 위해 정기적으로 수천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입했다고 하나 받은 사람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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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박수홍의 부친이 자신이 모든 재산을 관리했고 횡령 또한 본인의 단독 범행이라고 주장하면서 친족상도례가 적용돼 박씨 부부가 처벌을 면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됐다. 그러나 검찰은 박수홍의 개인계좌에서 29억원을 무단인출한 주체가 친형 박씨라고 판단, 친족상도례 제도를 적용할 수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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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7일 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13일 "증거인멸과 도망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4일 진행된 대질조사에서 박수홍의 부친은 박수홍의 정강이를 발로 차는 등 폭력을 행사하며 "인사도 안하느냐", "흉기로 XX하겠다"고 폭언을 쏟아냈다. 이에 큰 충격을 받은 박수홍은 과호흡 증세로 실신, 응급실에 실려갔다. 이후 안정을 찾은 박수홍은 유선상으로 7시간 여에 걸친 조사에 임했다.
박수홍은 '동치미' '라디오스타' 등 예정된 스케줄을 모두 정상 소화하고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