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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조윤선 기자] 방송인 박수홍의 아버지가 아들을 폭행한 이유에 대해 밝혔다.
앞서 박수홍은 지난 4일 오전 서울 서부지방검찰청에서 횡령 혐의로 구속된 친형과의 대질 조사에 출석했다. 그러나 박수홍은 당시 조사실에 참고인 신분으로 참석한 아버지로부터 폭언과 폭행을 당했고, 이후 과호흡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이송됐다.
박수홍의 변호인 측은 "친형 고소 이후 부친으로부터 흉기로 해치겠다는 취지의 협박을 계속 받아 폭행 사건 당시에도 방검복을 착용한 상태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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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서부지검 측은 "(박 씨가) 검찰에 특별한 신변 보호 조처를 요청한 사실은 없다"며 "80대인 고소인의 아버지가 검사실에서 조사받기 직전에 50대인 친아들을 돌발적으로 때릴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아버지에게 폭행당해 병원으로 이송됐던 박수홍은 귀가 후 자택에서 전화 통화로 검찰 조사를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한 뒤 이번 주 내로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한편 박수홍은 지난해 4월 친형 부부가 수십 년간 출연료 등을 횡령해 100억 원 넘게 가로챘다면서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지난해 6월에는 형사 소송과는 별개로 친형부부를 상대로 86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그러나 사건 조사 도중 친형 부부가 개인 통장에서 무단으로 돈을 인출한 정황이 발견됐다면서 손해배상 요구액을 116억 원으로 늘렸다. 박수홍의 친형은 지난달 13일 동생의 방송 출연료 등 수입을 관리하면서 거액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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