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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입장]'부친에 폭행 당한' 박수홍, 응급실행에도 '동치미' 정상 녹화

정빛 기자

기사입력 2022-10-04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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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정빛 기자] 부친에게 폭행을 당해 병원으로 긴급 후송된 방송인 박수홍이 정신적, 신체적 피해에도 예정된 방송 스케줄을 그대로 소화할 예정이다.

MBN '동치미' 관계자는 4일 스포츠조선에 "박수홍이 오는 6일 '동치미' 녹화에 정상 참여한다"고 밝혔다.

박수홍은 이날 오전 서울 서부지방검찰청에서 횡령 혐의로 구속된 친형 박모 씨와의 대질 심문을 하기 위해 출석했다. 이 과정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참석한 부친으로부터 여러 차례 폭행을 당하고, 충격으로 쓰러져 병원에 후송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부친 박 씨가 박수홍을 보자마자 발로 정강이를 걷어차는가 하면, "칼로 XX 버리겠다" 등 협박성 발언까지 했다고 알려진 상황이다. 이로 인한 충격으로 과호흡이 온 박수홍은 인근 병원 응급실로 이송, 치료를 받았다.

박수홍은 부상 정도는 크지 않지만 다리 부상 등을 입은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당장 6일 그가 진행하는 프로그램 '동치미' 녹화가 있어 예정대로 스케줄이 소화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렸다.

이와 관련 '동치미' 관계자는 "안정을 취하라는 의사 권유에 따라 박수홍은 현재 안정을 취하고 회복 중에 있다"라며 "제작진은 박수홍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일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로는 본인이 차질 없이 참여하기를 원해, 6일 '동치미' 녹화는 정상적으로 진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박수홍은 자신의 매니지먼트를 맡아온 친형 부부와 금전적인 갈등을 겪고 있다. 친형 부부가 매니지먼트 법인을 설립해 수익을 일정 비율로 분배하기로 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고 거액의 금액을 횡령했다는 박수홍은 지난해 4월 이들 부부를 횡령 혐의로 고소했고, 그해 6월 116억대 손해배상 민사소송도 제기했다.

검찰은 박수홍 친형 측이 법인 자금을 횡령한 혐의와 함께 출연료 정산 미이이행 및 각종 세금, 비용 전가 등 혐의가 있다고 판단, 지난달 7일 박수홍 친형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혐의를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빛 기자 rightligh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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