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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이하 YG) 대표의 협박 사건이 새 국면을 맞았다.
검찰은 양현석 측이 한서희의 증언에 일관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녹취록을 증거로 제출한다고 밝혔지만, 양현석 측은 증거가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증거 채택을 거부했다.
만약 협박 녹취록이 증거로 채택된다면 이번 사건은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된다. 양현석 측이 꾸준히 부인해왔던 보복 협박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되기 때문이다.
앞서 검찰은 2020년 초 한서희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응급의료기록을 제출했다. 한서희는 양현석과 대질을 마친 뒤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고 말했지만, 양현석 측은 "당시 한서희가 사귀고 있던 여자친구와 관계가 틀어져 이런 상황이 일어났다"고 맞섰다.
양현석의 지인도 거들고 나섰다. 지인 A씨는 "2014년 양현석과 유흥업소에 방문해 한서희를 알게 됐으며 한서희가 공익신고를 한 뒤 우연히 대화를 하게 됐는데 한서희가 아무 감정은 없지만 돈 때문에 그랬다고 했다. 양현석은 있지도 않은 일로 고생하고 있는데 왜 한서희에게 돈을 줘야 하냐고 화를 냈던 것 같다"고 증언했다.
이에 변호인 측은 A씨가 포함된 메시지 대화방 캡처본을 증거로 제출했다. 여기에는 한서희가 '10억원을 주면 합의', '직접 전화하면 경찰에 걸릴 수 있으니 대포폰을 만들어 연락해라'라고 요구했다는 내용과 양현석이 '10억이 아니라 10원도 못준다. 세무조사 받아서 줄 돈도 없다'고 답한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검찰 측은 "세 사람이 짜고 만든 대화방이 아니냐"고 의심했다.
다음 재판은 9월 26일 속행된다.
한서희는 빅뱅 탑과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2017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으나 집행유예 기간 중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