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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정안지 기자] 배우 류준열 측이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
이러한 가운데 스타들의 부동산 매매를 두고 시세차익만을 노린 투기성 매매가 아니냐는 비판도 꾸준히 나오고 있다.
류준열은 2020년 법인 명의로 강남구 역삼동 소재의 땅을 매입해 신축한 건물을 올해 초 매각해 부동산 투기 의혹에 휩싸였다. 매각된 건물은 강남구 초역세권으로 약 40억원의 시세 차익을 얻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대해 류준열 측은 "의류 사업을 목적으로 건물을 지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이 보류되면서 건물을 매각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연예인들이 법인 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하는 이유에 대해 나덕규 세무사는 "법인을 설립하면 취득세 중과를 피해 갈 수 있다"며 "보유 및 처분 수익에 대해서도 법인세율은 22%로 개인 최고 세율 49.5%보다 훨씬 낮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연예인들이 부동산 가족 법인을 설립하며 건물을 매입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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