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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노제 측, SNS 광고 갑질 논란 해명 "1건당 5000만원? 사실 아냐"

안소윤 기자

기사입력 2022-07-05 08:29 | 최종수정 2022-07-05 08:36


노제. 사진 제공=스타팅하우스

[스포츠조선 안소윤 기자] 댄서 노제 측이 SNS 광고 갑질 논란에 대해 해명했다.

지난 4일 노제의 소속사 스타팅하우스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노제가 '명품'과 '중소'로 브랜드를 나뉘어 SNS 게시물을 업로드한다는 점과 게시물 1건당 3~5000만 원 수준을 받고 있다는 점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게시물 업로드 일정에 대해서는 "아티스트의 개인의 문제가 아닌 당사가 계약 기간을 먼저 확인 후 아티스트에게 전달한다"며 "그 후 기한 내 일정에 맞게 SNS를 통해 업로드를 진행하고 있다. 게시물 삭제 역시 사전에 아티스트가 당사와 협의하에 진행하였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소속사 측은 "혹시 모를 상황 등을 고려해 광고 관계자들과 오해 없이 소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한 매체는 노제가 인스타그램 광고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갑질을 했다고 보도했다. 일부 중소 업체 관계자들의 인터뷰를 공개하며 "노제가 계약된 게시물 업로드 요청 기한이 지나도 SNS에 업로드 하지 않았고 이마저도 얼마 뒤 삭제하는 등 피해를 입었다"고 갑질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노제의 SNS에는 중소 업체 아이템은 거의 없고 명품 브랜드 관련 게시물만 남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노제는 지난해 방송된 엠넷 '스트릿 우먼 파이터'에 출연해 뜨거운 화제성을 입증했다.


안소윤 기자 antahn22@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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