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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트로트 가수, 접근금지에도 스토킹 범죄..징역 10개월

박아람 기자

기사입력 2022-06-07 13:28 | 최종수정 2022-06-07 13:28



[스포츠조선닷컴 박아람 기자]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여성을 스토킹한 40대 트로트 가수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오한승 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1일 오전 인천에 있는 피해자 B씨의 집에 찾아가 30분가량 현관문을 두드리고 문고리를 잡아 흔든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같은 날 오후에도 B씨 집을 찾아와 공동현관문 벨을 수차례 눌렀다. 다음날에는 다른 주민이 들어가는 틈을 타 건물 안에 들어와 B씨 집 문 앞에 꽃다발을 놓고 가기도 했다.

A씨는 같은 달 5일 "B씨의 주거지와 직장 등으로부터 100m 이내에는 접근하지 말라"는 법원의 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다음날인 3월 6일, 7일, 8일 연이어 B씨 집을 찾아가 벨을 누르는 등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기도 했다.

A씨는 법원에 자신의 직업을 트로트 가수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 2월 28일 지인을 통해 B씨를 알게 된 뒤 B씨를 여자친구로 생각해 다음날 오전 B씨의 집으로 찾아가는 등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오 판사는 "A씨는 피해자 주거지에 반복적으로 드나들면서 불안감과 공포심을 줬다"며 "경찰관으로부터 경고와 제지를 거듭 받은 데다 법원으로부터 접근 금지 결정을 받았는데도 스토킹 범행을 계속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 경위 등을 보면 죄질이 무겁고 피해자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과거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범행한 점을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tokkig@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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