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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이슈] "성범죄자 퇴출"…'성매매 알선' 승리, 고영욱X정준영 이어 치욕적인 SNS 계정 폭파

조지영 기자

기사입력 2022-05-31 07:08 | 최종수정 2022-05-31 07:21



[스포츠조선 조지영 기자] 이보다 더 치욕적인 퇴출이 있을까. 최근 성매매 알선과 해외 원정도박 등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빅뱅 출신 승리의 SNS 계정이 폐쇄 조치됐다.

인스타그램은 30일 승리의 계정을 1차적으로 비공개처리 하고 이후 2차 조치로 계정을 비활성화시켜 눈길을 끌었다. 814만의 팔로워를 보유한 승리의 SNS는 접근할 수 없는 상태로, 일명 계정 폭파를 당한 셈이다.

그동안 인스타그램은 유죄 판결을 받은 성범죄자의 계정을 차단, 삭제하는 운영 정책을 이어왔다. 사용자가 성범죄자라는 사실이 확인되면 팔로우수와 영향력에 상관없이 즉시 계정을 비활성화하고 공식적인 퇴출 절차를 밟는다. 이러한 인스타그램의 운영 정책으로 고영욱, 정준영, 최종훈의 계정이 삭제됐고 승리 역시 굴욕적인 퇴출을 당하게 됐다.

앞서 승리는 2015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대만, 일본, 홍콩 등의 투자자를 상대로 여러 차례 성매매를 알선하고, 자신도 성 매수를 한 혐의를 받아 충격을 안겼다. 뿐만 아니라 클럽 버닝썬 자금 5억 2800여만원을 횡령하고 직원들의 변호사비 명목으로 유리홀딩스 회삿돈 20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 카지노 등에서 도박을 하면서 약 22억원의 돈을 사용, 도박 자금으로 100만달러(약 11억 5000만원) 상당의 칩을 대여했음에도 아무런 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까지 받고 있다. 또한 2015년 12월 말 서울 강남구의 한 주점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다 다른 손님과 시비가 붙자 이를 유인석 전 대표에게 알려 조폭을 동원해 위협을 가한 혐의도 뒤늦게 알려져 재판 중에 추가 적용됐다.

결국 승리는 지난 26일 상습도박과 성매매처벌법(성매매·성매매알선·카메라 등 이용 촬영)·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형을 받았다. 현재 그는 2023년 2월까지 전시근로역으로 편입, 민간 교도소로 이감돼 수감 생활을 하게 된다.

조지영 기자 soulhn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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